loading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퇴사하신 분 들도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합니다.무조건 해야하는 신고이므로, 아래 글 읽어보시고 신고하셔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연간 금융소득 2천만 원, 사적연금 1천2백만 원, 기타 소득 3백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인터넷(홈택스, 손택스), ARS, 세무서 방문 서면신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신고형태에 따라 선택을 다르게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소득을 통합한 세금입니다. 사업소득 외에 배당소득, 임대료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

카테고리 없음 2024. 5. 13. 14:24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티스토리툴바

이메일: help@abaeksite.com | 운영자 : 아로스
제작 : 아로스
Copyrights © 2022 All Rights Reserved by (주)아백.

※ 해당 웹사이트는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 상품 판매 및 중개의 목적이 아닌 정보만 전달합니다. 또한, 어떠한 지적재산권 또한 침해하지 않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조회, 신청 및 다운로드와 같은 편의 서비스에 관한 내용은 관련 처리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