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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퇴사하신 분 들도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해야하는 신고이므로, 아래 글 읽어보시고 신고하셔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연간 금융소득 2천만 원, 사적연금 1천2백만 원, 기타 소득 3백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인터넷(홈택스, 손택스), ARS, 세무서 방문 서면신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신고형태에 따라 선택을 다르게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소득을 통합한 세금입니다. 사업소득 외에 배당소득, 임대료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이 과세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비사업주는 종합소득세 대신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을 제출하지만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세무서 방문신고를 이용하실 수 있고, 그것도 어려우시다면 세무대리인을 통해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온라인 신고방법
■ 종합소득세 세무서 서면신고방법
▶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신고양식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참조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종합소득세 인적 소득공제
최종세액의 소득공제에 적용되는 공제금액과 세액으로 공제되는 부분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총소득금액은 금융소득인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을 종합하여 계산합니다.
● 총소득세액의 계산과정
종합소득 산출 > 소득공제 제외 > 종합소득세 산출의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 적용 > 종합소득세 산출을 위한 세액공제 및 감면 > 가산세 부과 > 기납부세액 제외 > 납부세액 및 환급세액 산출
● 종합소득세의 소득공제 항목
1. 본인, 약한 가족 및 배우자에 대한 기본 공제
2. 고령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추가공제 등
3. 연금 보험료 공제 근저당권의 노령연금 이자비용 공제
4. 주택 자금과 보험료에 대한 특별 소득 공제 또한 조세특례법상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 우산공제), 주택저축,
신용카드금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도 최종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개인사업자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의 기준
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해 5월에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금액에 따라 단순경비율과 표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경비율은 단순경비율과 표준경비율로 나뉩니다.
● 경비율의 이해
- 단순경비율 : 수익이 적은 경우, 수익이 적은 사업장
소규모 사업자에 대하여 납세 편의를 위하여 수입금액에 대한 업종별 평균비용의 비율을 필요경비로 인정
- 기준경비율 : 수익이 높은 경우, 수익이 높은 사업장
실제로 사업과 관련 있는 비용 일부 기타 비용을 특정한 비율로 인정
→ 사업자가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지만,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은 표준경비율보다 경비 인식비율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는 소득금액이 일정액 이하인 영세사업자에 한해 적용됩니다. 단순경비율 목표 해당 과세기간 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다음 금액보다 적은 사업자 기준경비율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장부상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소득이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개인사업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표준경비율은 통상 수입금액(매출액)의 10~30% 수준으로 국세청에서 매년 업종별로 고시하고 있습니다. 표준경비는 수입금액에 비해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고정자산의 임차료, 물품구입비(외래비, 교통비 포함), 인건비 등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게 된다면...
● 우리나라 대부분 지원 정책 대상은 개인의 소득 기준입니다. 이를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종합소득세 신고로 확정되는 소득금액증명원이 사용됩니다. 그러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소득금액증명원을 발행할 수없으므로 국가지원 정책수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개인의 신용도, 소득 수준 등을 검토해야 하는 대출 또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 모두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개인의 소득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소득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원래 내야 하는 보험료보다 더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는 안 할 수 없기에 기한을 넘겨서 신고한다면 가산세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