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근로장려금이란?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제외)와 가족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써, 주요 요건을 충족하면 가구의 종류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2023년 귀속 근로(자녀) 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자는? 근로(자녀) 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자는 2023년에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포함), 사업소득 및 종료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일정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장학금은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유형으로는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가 있으니 잘 맞춰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및 70세 이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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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7. 0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