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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급일

    ▶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제외)와 가족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써, 주요 요건을 충족하면 가구의 종류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귀속 근로(자녀) 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자는?

     근로(자녀) 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자는 2023년에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포함), 사업소득 및 종료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일정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장학금은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유형으로는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가 있으니 잘 맞춰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및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2023년도 총소득 합계액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1)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2)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8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2023년도 총소득 합계액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의 합계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023년도 총소득 합계액 :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신청시에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전년도 총소득 합계액이 7천만 원 미만에 해당)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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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 - 근로·자녀장려금 (hometax.go.kr)에서 신청가능합니다.

     2023년 귀속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1일 ~ 2024년 5월 31까지입니다.

     

     그러나, 기한 내 신청을 하지 못하셨다면, 기한 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023년 귀속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간은 2024년 6월 1일 ~ 2024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단,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 근로장려금의 5% 감액되어 결정금액의 95%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급일

     

    ▶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국세청 홈택스에서 심사진행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심사 진행상황 조회

     

     →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게 되면 3개월 동안 심사과정을 거쳐 결정됩니다.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2024년 5월에 정기신청을 한 경우, 2024년 9월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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