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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20일부터 모든 병원 신분증 지참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인 척 건강보험을 도용해 진료를 받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로,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 받을 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요양 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모든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려는 사람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자신의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기관에서 급여 시 본인 확인 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1차 위반시 30만원, 2차 위반 시 60만원, 3차 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약국에서는 병원에서 본인 여부 확인이 이뤄진 후 진료를 통해 처방전을 받았으므로 불필요한 이중확인을 없애기 위해 처방 환자에 대한 본인 확인 의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분증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진료를 절대 못받을까?
아닙니다. 신분증을 가지고 가지 않아도 진료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지 않았을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고 전액 본인 부담으로 납부해야합니다.
14일 이내 신분증과 영수증을 가지고 다시 병원 방문하시면 보험적용하여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병·의원 진료 시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은 무엇이 있나요?
위의 사진처럼 본인을 인증 할 수있는 수단이 여러가지가 있으니 편하신 것으로 인증하시면 좋겠습니다.
▶ 신분증 의무 확인도 예외가 있을까?
네 있습니다.
1. 미성년자 : 19세 미만
2. 재진환자 : 본인 확인 진료 의료기관에서 자격 확인 후 6개월 이내 진료
3. 처방약 조제 : 차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 할 경우
4. 진료의뢰 : 진료의뢰 및 회송 받은 경우
5. 응급환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6. 기타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증증 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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